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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소방용품 인증제도 개선하라…독점 인증기관 수익 과도”

입력 2025.02.18 14:34

소방청.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소방청.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이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청의 ‘임의 인증제도’로 인해 일부 소방용품에 대한 의무사용 여부가 불분명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방청 산하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소방용품에 대한 인증제도는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KFI인증과 소방용품 검사(생산제품검사·품질제품검사·방염성능검사)로 구분된다. 이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는 형식승인뿐이다. 나머지는 임의 인증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소방관계법 하위법령에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의무사항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대구안실련은 설명했다.

대구안실련은 “애매한 법령으로 인해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성능인증 소방용품을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소방용품 제조 업체가 의무사항으로 오해하고 성능인증을 하면 제품 검사까지 의무적으로 의뢰해야 해서 관련 검사를 독점해온 KFI는 과도한 이익을 거두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이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KFI가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2021년 100억 6932만원, 2022년 110억 9066만원, 2023년 126억 4173만원 등 이었다.

대구안실련 “독점 구조인 소방용품 인증제도로 인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인증 취득비용도 비싸 소방용품을 만드는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임의 인증 제도가 소방용품의 경쟁력과 소방용품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FI가 벌어들인 이윤은 영세 소방업체의 기술 지원과 소방제품 품질 향상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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