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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입력 2025.02.18 14:43

수정 2025.02.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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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 “5개월 구금돼 반성···1심 선고 무거워 부당”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지난해 9월3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지난해 9월3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이날 판결로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씨에게 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약 154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명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던 중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권하고 지인에게 “휴대폰을 다 지우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3일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약 154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무죄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감형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씨는 과다 투여에 대한 위험성을 주의받았는데도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5개월 구금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그밖에 나이,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유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해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는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언제 어디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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