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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산금리 상승에 김병환 “신규대출 금리 인하 여력 있다”

입력 2025.02.18 14:57

수정 2025.02.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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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

지방 DSR 규제완화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이복현 “은행, 최저생계비 압류 실태파악”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신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김병환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1월 28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지난해 말 가산금리는 가장 최저점인 지난해 7월 0.46%에서 1.7%로 3.7배 상승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면서 “당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신규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인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반영될 것”이라며 “대출금리를 조금 더 인하할 여력이 있는 만큼 향후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급등한 지방 미분양 문베를 해결하기 위해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냈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면서 “그런 데 비해 DSR 규제에서 (지방을) 빼는 순간 정책 신뢰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작년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두 달 연기한 것에 대한 시장 비판과 반응을 봤다”며 “두 가지(실효성과 정책 신뢰성)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전 부처가 같이 고민 중”이라면서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이 소비자 연체 발생시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해간다는 질의가 나오자 “전수 조사를 시작했으며 1분기 내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은행권 정기 검사를 벌인 결과 다수 은행에서 대출 연체 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 처리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10년간 4만6천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 상계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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