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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한국인보다 경험률 2배 높아

조해람 기자
2023년 4월30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기숙사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023년 4월30일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기숙사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이보다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감독행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2019년 1217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있다.

전년도인 2023년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3년 임금체불 피해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9.9%)이었다. 전체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고 이주노동자 체불액은 1215억2300만원(6.8%)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 경험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순 비교해도 이주노동자는 한국인보다 피해 가능성이 2배는 높다.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가 체불 피해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를 해도 체불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소송 등을 진행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5인 미만 농·어업 비법인 사업장에는 임금채권보장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신고를 접수한 체불사건에만 주력하고 있어, 실제 체불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체불피해가 잦은 업종에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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