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20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한 이들의 재상고 비용 모금이 진행된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 불법행위’에 맞선 비정규직 노조 파업의 결과가 파업에 ‘연대’한 개인 4명이 천문학적 민사 손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둘 순 없다”며 26일까지 1400만원을 모금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CTS) 라인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당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A씨, 금속노조 교섭국장 B씨,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C씨, 해고된 하청노동자 D씨 등 4명도 파업에 연대했다.
파업 이후 현대차는 지회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이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면서 파업 연대자 4명만 피고로 남았고, 항소심은 2017년 이들 4명이 20억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023년 피고들이 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 책임을 50%로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부산고법)는 지난 13일 현대차 손해액 중 4명의 책임 비율을 하향 조정했지만 손해액 자체가 커서 4명 중 3명이 함께 물어낼 액수는 20억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에 A씨 등은 재상고를 결정했는데 필요한 법률비용이 1400만원이다.
손잡고는 “개인이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비례하는 인지 비용을 14일 이내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며 “재상고를 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금 20억원에 더해 이자 13억85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고법은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를 결정한 노조와 개인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끝내 개인, 그것도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회조차 없었던 연대자에게 과한 책임을 묻는 선고를 했다”며 재상고 필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