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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예정’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에 탄핵심판 불출석 사유 제출

유선희 기자    고희진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조 청장 측은 18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건강상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도 뒤늦게 신청해 헌재가 지난 14일 채택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군과 경찰이 장악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기관 명단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6차례 직접 통화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헌재에서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에 대한 신문이 심판정에서 직접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뒤늦게 증인신청을 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변론에서 조 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인영장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조 청장 측은 “고심 중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0일 오후 7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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