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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헌재 외국인 임용 제한법’ 발의···‘헌재에 중국인 있다’ 음모론 의식?

입력 2025.02.18 17:08

수정 2025.02.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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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방청을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방청을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남았다.

나 의원은 “국민주권의 위임에서 비롯되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담당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며 “특히 헌법연구관들이 수집하고 작성하는 자료는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외국 국적자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경우 편향된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보수 강성 지지층들 사이의 음모론에 편승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헌재의 일부 헌법연구관들이 중국 국적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일부 친윤 온라인매체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이런 내용의 비방 글이 최소 660여건 게시됐다. 한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발음이 새고,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중국 출생’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나무위키의 이 공보관 관련 항목은 전날부터 80여차례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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