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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영아, 차 트렁크 방치 살해’ 혐의 친부 2심서 무죄

입력 2025.02.18 20:30

수정 2025.02.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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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연합뉴스

수원고법. 연합뉴스

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연인이자 아기의 친모인 B씨와 공모해 병원에서 태어난 후 퇴원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해변 수풀에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친모가 퇴원하면서 피해자를 바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살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두고 방치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명시적으로 살인죄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경찰 1·2차 피의자 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입양 보냈다고 말했고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3차 피의자 신문부터 피고인이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B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병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쇼핑백에 담아 주차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기가 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장실 내 다른 여성으로부터 아이가 너무 운다는 항의를 받아 피해자 입을 손과 손수건으로 막았고 몇번 하니까 아이가 울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병원에서 나올 때 생존하고 있었는지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정상적인 신생아라면 차량 트렁크에서 울음소리를 냈을 것이라는 전문가 소견과 달리 A씨와 B씨 모두 차량에서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할때 아기가 차량에 실렸을 당시 사망했거나 사망 직전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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