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감세에서만 ‘협치’…여야,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늘려주기로

김윤나영 기자

‘K칩스법’ 상임위 통과

시설투자 공제율 5%P 상향
R&D 공제 기한은 4년 연장
세수결손 속 재정 부담 우려

반도체 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조원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세제 혜택이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수 결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3%에서 6%로, 2022년 8%로, 2023년 15%로 올랐고, 올해는 20%로 오른다. 4년 만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7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7년간 반도체 대기업·중견기업은 R&D 투자의 30~40%를, 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7년 말에서 2029년까지 2년 연장한다.

그간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고,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을 제정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만큼 한국도 경쟁국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미국은 직접 보조금 이외에도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최대 25% 세액 공제를, 대만도 반도체 R&D 투자비의 25%를 세액 공제해준다.

이에 여야도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한목소리로 동의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은 4조원, SK하이닉스는 1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최근 2년간 총 87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세수가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소득세 등 다른 세수를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대기업 세제 혜택을 늘려도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재위에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3년 15%로 늘어났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 시설투자는 2023년 48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46조3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87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도 국회의 재벌 대기업 감세는 속전속결”이라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제 지원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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