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보다 빈번’ 확인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순 비교해도 이주노동자는 한국인보다 피해 가능성이 2배는 높은 것이다.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가 체불 피해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를 해도 체불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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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소송 등을 진행하는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5인 미만 농·어업 비법인 사업장에는 임금채권보장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신고를 접수한 체불 사건에만 주력하고 있어, 실제 체불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체불 피해가 잦은 업종에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