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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호처 차장·본부장 영장’ 세번째 반려…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입력 2025.02.18 20:51

수정 2025.02.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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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수사 차질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번째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을 종합해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18일과 24일에도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모두 반려했다. 지난달 24일 신청한 이 본부장 구속영장도 반려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계속 반려되자,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 중”이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논의해왔고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으면서 경호처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직무대행으로, 수감된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는 김건희 여사 경호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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