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갑질…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해임 정당”

권기정 기자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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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노래를 개사해 직원들을 성희롱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산시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이해성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전 이사장의 패소를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2월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2022년 6월 28일과 같은 해 9월 15일 회식자리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가수 장재남의 노래 ‘빈 의자’의 가사 일부를 남녀의 신체 부위로 개사해 불렀다.

이씨는 또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했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하기도 했다.

이씨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 등에 따라 해임 통보를 받았고 2022년 12월에 직위 해제됐다.

이씨는 재직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비위 행위를 범해 상당수 직원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직원들이 원고보다 직급이 낮은 점,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전 이사장은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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