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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집에 점심 배달”…노동부, 강원학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특별근로감독

입력 2025.02.19 10:31

수정 2025.02.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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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을 제기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강원학원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강원중학교와 강원고등학교 등 두 학교의 학교법인이다.

19일 노동부는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이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이날부터 강원학원에 대한 현장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실시 배경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강원학원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은 교직원들이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를 배달하거나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를 사용하고 운전을 지시받았으며 교내 공사 업무에 교사가 동원된 내용 등이다.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교직원은 15명이다.

직장 내 괴롭힘 일러스트

직장 내 괴롭힘 일러스트

근로감독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가서 노동 관계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감독을 벌이는 것이다. 근로감독관은 공무원이지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다.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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