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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학부모에 “왜 이런 아이가” “특수학급 없는 우리 학교 와서 이러냐”

입력 2025.02.19 12:00

수정 2025.02.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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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차별’ 결정···인권교육 권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사진 크게보기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중증 천식 건강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학부모 A씨는 지난해 자녀의 수련회 참여와 관련해 교장 B씨가 자녀의 수련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두 차례 면담했다. A씨는 자비로 수련회 장소 근처에 숙소를 정해 자녀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기겠다는 제안을 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면담에서 A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 “아이가 수련회에 가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교장이) 져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 지난해 4월 이어진 면담에서도 B씨는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냐” “어머니는 이기적이시다”라고 발언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9일 교장 B씨의 이같은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B씨는 문제가 된 발언에 관해 “A씨 자녀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며 “학생 간 형평성과 전체 학생의 복지, 교사의 교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B씨의 행위는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학부모를 모욕한 것으로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의 자녀 또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며 “B씨는 학교장으로서 장애 학생에 대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가 상당한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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