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응급실 3곳 돌다 사망…경찰, 의료진 응급의료법 위반 송치

김현수 기자
119구급대. 경향신문 자료사진

119구급대. 경향신문 자료사진

머리 부위가 찢어진 응급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돌다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 관련해 의료진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지역 상급종합병원 3곳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머리 부위가 찢어져 상처를 입고 응급실을 찾은 A씨를 “성형외과 치료가 필요한데, 당일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3곳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은 뒤, 구급차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준비를 하던 중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심폐소생술 등을 받은 A씨는 결국 숨졌다.

유족 진정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3곳 모두 사건 당시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의사 등 의료진 6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료진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사망에 대한 병원 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불명확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 역시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해 조사했고 수사심의위원회 검토도 거친 뒤 의료진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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