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공무원 뇌물 교부’ 혐의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항소심 징역형 집유

김현수 기자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월10일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월10일 대구지법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지주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전달하려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등)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 전 글로벌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20년 4~10월 캄보디아 중앙은행과 총리실 관계자 등에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350만 달러(한화 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은 여신 업무만 가능한 특수은행이었는데 김씨 등은 이를 여·수신, 외환 등 종합적인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상업은행으로 전환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상업은행 인가 관련 자금으로 쓴 350만 달러를 부동산 매입 자금을 부풀리고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은행(DGBSB)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한 일부 이익이 있었더라도, 인허가 절차 수행 과정에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해 은행의 평판 저하 등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게 주고자 브로커에게 제공한 300만 달러는 명목상 부동산 매매 대금이지만, 실질은 상업은행 전환 비용”이라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등 관련 증거들에 따라 300만 달러가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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