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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운전자 살해 후 13만원 훔친 김명현 1심서 징역 30년

입력 2025.02.19 15:21

재판부 “치밀하게 범행 계획”

훔친 돈으로 복권 구매하기도

유족들 “징역 30년이 말이 되나”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주차된 차량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다 운전자를 살해하고 차량을 불태운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4)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민정)는 1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인간 존재의 근원인 사람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에는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명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8일 오후 9시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 뒷좌석에 침입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3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한 뒤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김명현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 등 채무 때문에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명현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주차장에서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 등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직후 훔친 돈으로는 식사하고 6만원 가량의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직후 피해자 어머니는 “내 가슴에서 새끼가 울고 있는데 어떡하느냐”며 오열했다. 다른 유족들도 “사형을 시켜야지,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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