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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20일 10차 변론 증인으로 나선다

유선희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결국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일 오후 열리는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구인 영장’ 발부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은 “공직자 도리로 중병에도 불구하고 영장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앞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청장은 “건강과 유죄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를 들어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 측이 ‘증인 철회’로 가닥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8차 변론에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연이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헌재는 조 청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세 번째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결국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군과 경찰이 장악할 기관의 명단이 적힌 A4 용지를 전달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지시’를 했다”고도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만을 보고 그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에 2차 (국회) 봉쇄를 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관련 없이 조 청장 스스로 국회를 봉쇄했다는 쥐지다.

오는 20일 10차 변론에서는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와 관련해 양측의 집중 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 청장의 신문은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되어 있다. 조 청장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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