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직원들이 19일 서초구 반포구 학원가 일대에서 주민들에게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홍보하고 있다.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 학원가에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정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 길이다. 해당 구역에는 대형 어린이집이 2곳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골목 사이로 셔틀버스가 다녀 킥보드 주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진성수 구청장은 동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에서 “반포 학원가 일대에 안심 보행길을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약 2년 가까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해왔다.
구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또 지난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았다.
서초구는 2월 중순부터 이 일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4월부터는 이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단속이 가능하다. 적발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킥보드 없는 거리 위치도. 서초구
전성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반포학원가 일대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