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안전진단 최하위 등급의 상가 주택. 연합뉴스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인근 상가 주택에 대한 해체 명령이 내려졌다.
남구는 19일 “방림동 3층 규모 상가 주택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고, 보수 또는 해체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는 60일 이내 보수·보강 등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
1987년 3층 규모로 지어진 이 주택은 한눈에 봐도 건물 기울어짐이 심하고 곳곳에 균열이 있다. 지난해 12월 민원을 받아 안전진단에 나선 광주도시철도본부는 해당 상가 주택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했다.
주택 소유주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 건물이 기울었다고 주장한 반면 도시철도본부는 공사와 연관성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남구는 붕괴 등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인근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임시 우회로를 만들었다. 또 입주민에게 긴급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