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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 설치

입력 2025.02.19 16:20

24일부터 항소·항고심 재판 진행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가 설치된다.

인천지법은 오는 24일부터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청사 옆에 별관 준공으로 법정과 사무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재판부를 증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 형사·행정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2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개원한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는 그동안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했다. 때문에 형사·행정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인천원외재판부 형사·행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기준시점은 24일 기준이다. 24일 이전에 항소·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4일 이후 제기된 사건은 인천원외재판부에서 담당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인천원외재판부 증설로 인천과 부천, 김포 등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430만명의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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