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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보장’이어 ‘내란 가담 군인들 인권 보호 결정문’ 내놓은 인권위

입력 2025.02.19 16:3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놓았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의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문 전 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관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 전 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긴급구제 대상자에 박 전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결정문에는 포함됐다.

결정문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구속기소된 군 장성 5명에 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는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수 금지는 그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는 “피고인들을 국회, 법정 기타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해당 긴급구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이 지난 13일 인권위에 신청했다. 고 변호사 등은 군 장성에 관한 긴급구제를 신청하며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 없이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인권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의원은 “내란주범 김용현 변호인들이 공범 4인을 접촉해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라는 것은 내란 동조 및 재판방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내란범보호위원회임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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