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윤석열 방어권 보장’이어 ‘내란 가담 군인들 인권 보호 결정문’ 내놓은 인권위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윤석열 방어권 보장’이어 ‘내란 가담 군인들 인권 보호 결정문’ 내놓은 인권위

입력 2025.02.19 16:3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놓았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의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문 전 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관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 전 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긴급구제 대상자에 박 전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결정문에는 포함됐다.

결정문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구속기소된 군 장성 5명에 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는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과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수수 금지는 그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는 “피고인들을 국회, 법정 기타 군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해당 긴급구제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이 지난 13일 인권위에 신청했다. 고 변호사 등은 군 장성에 관한 긴급구제를 신청하며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 없이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문 전 사령관은 인권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의원은 “내란주범 김용현 변호인들이 공범 4인을 접촉해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석으로 풀어주라는 것은 내란 동조 및 재판방해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군인권보호위원회가 내란범보호위원회임을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