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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2차 참고인 조사

입력 2025.02.19 16:3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지난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4일에 이어 두 번째 검찰 조사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2일 김 처장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 차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상황, 비상계엄 사전 모의나 준비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따르면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물리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총기 사용 검토, 비화폰 삭제 시도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 차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총 세 차례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반려했다. 검찰은 이미 증거를 확보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각 협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이에 반발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경찰은 김 처장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보내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경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경호관의 업무 특성상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총기를 휴대할 수밖에 없고, 비화폰 통신 기록도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므로 이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검찰 1차 조사를 마치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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