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판부 “가처분 뒷받침하는 소명 상당 부분 갖춰”
금산군 대책위원회 등 20일 금산군청서 기자회견
박범석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진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송전탑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산 | 서성일 선임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9일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4부(재판장 오현석)는 대책위가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선로 경유지를 결정한 결의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췄다”며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범석 대책위 위원장(61)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한전에서 계속 강행하고 있던 2차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되게 됐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한전은 즉각 사업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앞서 선로 경유지 주민들은 권익위에도 “주민 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 대표 자격으로 공무원인 면장과 부면장 등 2명이 활동하는 등 입지선정위 구성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입지선정위의 구성에 하자가 있어 보인다”며 “한전은 위원 구성의 하자가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금산군 대책위와 고압송전탑 반대 정읍대책위원회 등은 20일 오전 금산군청에서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주민을 무시하고 한전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시에는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