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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하니 미국으로 오라”는 트럼프…속내는?

입력 2025.02.19 16:59

수정 2025.02.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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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5% 관세” 구체적 언급했지만 부과 방식·시점 여전히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오는 4월2일 발표하겠다고 세율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25% 또는 25% 이상이라고 언급했지만, 자동차만큼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미국 보편관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64억5891만달러(약 9조2950억원·18.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자동차 전체 수출액(707억8600만달러)의 49%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관세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해당 산업의 생산시설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생산시설 유치를 통해 제조업 공급망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자신의 대내적 지지를 강화하는 데 관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면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시설 이탈이나 축소에 따른 파장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생산 물량의 약 84%를 미국으로 수출한 한국GM의 경우, 미국 GM 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등에 따라 한국GM에 할당된 생산 물량을 미국 내 공장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미국 기업의 반발이나 투자 계획 발표 등에 따라 실제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멕시코·캐나다 등에 생산시설을 보유한 GM·포드·스텔란티스, 일명 미국 자동차 ‘빅3’ 기업의 연간 손실은 560억달러(약 80조5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때문에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1기 때처럼 언급만 하고 실제 부과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 실제 부과할 때는 세율을 10%나 20%로 내릴 가능성, 국가별로 할당제(쿼터)를 둘 가능성,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표 때처럼 모든 국가에 대해 25%를 부과할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실제 부과하더라도 시점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철강·알루미늄처럼 한 달가량 뒤부터 부과할 수도 있고,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서 규정한 조사 기간을 준수해 1년 뒤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270일간 조사하고 약 90일간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미국 기업의 반발과 절차 준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세 협상 카드의 유효기간을 늘리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흐지부지하는 걸 방지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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