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홈페이지 화면 캡처.
그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적용되던 특허 우선심사 대상이 바이오와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분야까지 확대됐다.
특허청은 19일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 분야를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적용 범위를 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국민경제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의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순차 지정됐고 이번에 바이오, 첨단로봇, AI 분야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이 모두 우선심사 대상이 됐다.
특허청은 이번에 우선심사 지정 기간이 끝난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재지정했다. 이차전지 우선심사 대상에는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성능 검사·평가, 제어관리나 재활용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 포함된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 국가연구개발 사업 결과물이나 특성화대학의 출원이 대상이다.
탄소중립 녹색기술 우선 심사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 온실가스 감출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운송·저장 기술로 한정돼 있던 우선 심사 대상 범위가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중립 녹색기술 전반으로 넓어졌다.
특허청은 이번에 우선심사 신청 절차와 요건도 간소화 했다. 기재요령이 복잡했던 선행기술조사 요건을 필수 요건에서 제외했고, 실시하거나 실시 준비 중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던 ‘자기실시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 요건을 기술이전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특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통상 1년 넘게 걸리는 특허 심사 처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쟁 시대에는 신속한 권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과 탄소중립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