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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억 임금 체불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징역 4년

입력 2025.02.19 17:21

수정 2025.0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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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해 4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이 지난해 4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박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영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대규모 자금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경영담당자로 볼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변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성실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며 “박영우의 용인 내지 승인 아래 체불임금이 이뤄진 게 맞다”고 책임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임금은 근로자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며 “다수의 근로자들은 박영우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노동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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