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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첫 형사 재판·구속 취소 심문 앞두고 ‘보안 강화’···윤, 직접 출석한다

입력 2025.02.19 17:2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을 앞두고 청사 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와 같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19일 “2월20일 주요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도 밝혔다.

극성 지지자들에 의해 법원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경고도 했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같은 시간 이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양측 입장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0일)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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