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을 앞두고 청사 내 보안 강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와 같이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바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19일 “2월20일 주요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 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도 밝혔다.
극성 지지자들에 의해 법원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경고도 했다.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같은 시간 이 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심문도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양측 입장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청구 심문에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20일) 10시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