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방첩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76)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해일 국방부 전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었던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2018년 7월 주요 당국자와의 간담회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 휘하 간부들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을 거부한 뒤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법원은 검찰 증거만으로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동석했던 군 간부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을 받도록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인서를 만든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기소해 지난달 15일 송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전 장관은 무죄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나와) 기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