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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갈림길 윤석열···석동현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

입력 2025.02.19 18:50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승복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재판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되길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최초 “결과에 대한 승복 여부랄지 아무런 예정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란 단어가 빠진 점, 검찰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점 등을 들며 헌재의 적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취재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패소 시 승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냐“고 묻자 이같이 물러섰다.

석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됐던 하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대리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의 중대결심을 언급한 바 있지만 어디까지나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결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야당에서 거론했던 조기 하여 주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언급한 중대결심은 변호인단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석 변호사는 “헌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 절차가 막바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최후의 순간까지도 (총사퇴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폭동, 헌재와 재판관을 향한 위협 등을 향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냐는 질문엔 “말씀드리기가 민감하고 조심스럽다”면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다. 구체적 말씀을 드리기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취소 심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오후엔 헌재 10차 변론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변론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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