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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3연임’ 조건 강화…주총서 3분의 2 찬성 받아야

입력 2025.02.19 19:16

포스코홀딩스가 회장의 재선임(3 연임)에 필요한 주주총회 가결 정족수를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기로 했다.

연임에 이어 3 연임에 도전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해 지배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조치로로 해석된다.

포스홀딩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의안을 다음 달 20일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에 관한 정관에서 ‘회장 연임 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회장 3 연임에 성공하려면 지금은 최종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주총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도록 조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임기는 3년이지만 회장 연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퇴임한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권오준, 정준양 등 역대 회장 상당수가 회장직을 연임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지배구조 고도화 개선의 일환으로 연임 후 재선임 시 요건에 대해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신임 사내이사 후보로 이주태 미래전략본부장과 천성래 사업시너지본부장을 추천하고, 김기수 미래기술연구원장(그룹 CTO·최고기술책임자)을 재추천했다. 사내외이사 후보들은 내달 20일 정기주총을 거쳐 공식 선임된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기주식 2% 소각을 결정했다. 이는 작년 7월 발표한 ‘3년간 발행주식총수의 6% 자기주식 분할 소각’ 방침에 따른 것이다.

회사의 배당정책인 주당 1만원의 기본 배당도 시행하기로 했다. 분기 배당은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일’을 적용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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