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치인 체포 지시’ 말했던 조지호, 마음 바꿔 20일 ‘10차 변론’ 증인 출석

유선희 기자

암투병에 불출석 요청했지만

구인 영장 발부에 부담 된 듯

‘윤석열 지시’ 집중 신문 예고

‘윤, 정치인 체포 지시’ 말했던 조지호, 마음 바꿔 20일 ‘10차 변론’ 증인 출석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수차례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결국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조 청장은 20일 오후 열리는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구인 영장’ 발부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은 “공직자 도리로 중병에도 불구하고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기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조 청장은 “건강과 유죄 판결(에 미칠) 영향 우려”를 들어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 측이 ‘증인 철회’로 가닥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측이 8차 변론에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조 청장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헌재는 구인 영장을 발부했다. 구인 영장까지 발부되자 조 청장은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30분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등 군과 경찰이 장악할 기관의 명단이 적힌 A4용지를 전달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6차례 직접 전화해 “포고령 1호에 근거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고도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18일 9차 변론에서 “조 청장이 포고령만 보고 그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에 2차 (국회) 봉쇄를 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관련 없이 조 청장 스스로 국회를 봉쇄했다는 취지였다.

20일 10차 변론에서는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와 관련해 양측의 집중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청장의 신문은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되어 있다. 조 청장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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