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추계위’ 구성 국회 논의…‘대학이 자율 결정’ 부칙 놓고 의료계 반발

이혜인·김원진 기자

복지위, 관련 6개 법안 심사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내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

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큰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거치더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을 넣자고 했다.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늘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법 통과 시기에 따라 2026학년도는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부칙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된 내용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에서도 의료계의견을 고려해 부칙을 넣지 않거나, 총장뿐 아니라 의대 학장 견해도 수용토록 하는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의 운영과 권한을 어느 정도로 정할지도 쟁점이다. 복지부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급자 단체의 의견, 수요자 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더 갖기로 했다”며 “이달 중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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