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3㎞ 금지 구간
적발 땐 범칙금 ‘2만원’
서울 서초구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정 학원가에서 킥보드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지정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등 반포 학원가 일대 총 2.3㎞이다. 해당 구역에는 대형 어린이집이 2곳 있고, 초중고 학원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골목 사이로 셔틀버스가 다녀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구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이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서초구는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 표지판을 설치해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4월부터는 이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단속된다. 적발 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