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
검사 항목 2개 이상 불량·미흡 땐
운전업무 제한…재검사 횟수 규제
75세 이상은 ‘의료적정검사’ 금지
택시·버스 등의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도 한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제한 기간 기준도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를 고령 운전자가 몬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수종사자가 되려면 한국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시기를 놓치는 등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못한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정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에 따라 자격유지검사 7개 항목 가운데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이거나, 사고 관련성이 높은 항목인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미흡) 판정이 나오면 운전업무가 제한된다.
의료적정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신할 수 있었던 기존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 중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경우나,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또한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반복숙달로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회차 검사부터는 재검사를 제한하는 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앞으로 의료적정검사 8개 항목 중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 등 4개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만 인정된다. 또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