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1절 세종시 한솔동 한 아파트 베란다에 일장기가 내걸려 있다. 세종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3·1절을 앞두고 전북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21년 서울에 이어 인천, 경남, 충남, 울산, 세종 등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종복 의원은 지난 13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북도지사가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판매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는 군사기와 관련 디자인,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등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디자인 등이 포함된다. 정책·침략주의 등을 합리화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디자인도 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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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노역,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세종에서는 지난해 3·1절에 한솔동 한 아파트에 사는 시민 A씨가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게시해 논란이 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일부 주민은 A씨 집을 직접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파트 밖에서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