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금산군 대책위원회 등 기자회견
한전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 촉구
본안소송 소장 접수…“승소 이끌어낼 것”
박범석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장이 20일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충남 금산과 전북 정읍·완주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와 고압송전탑 반대 정읍대책위원회·완주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은 20일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만큼 한전은 즉각 사업을 무효화시키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이 추진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주민들이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전은 그동안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에 있는 해상풍력 등의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다.
그러나 대전지법 민사24부(재판장 오현석)는 지난 18일 금산군 대책위원회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박범석 금산군 대책위원장은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민들은 끈질긴 집념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찾아냈다”며 “더 이상 한전은 주민들을 무시하지 말고 강행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주민들은 한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고, ‘최적 경과대역 결정’을 무효화해 송전탑·선로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1차 입지선정위원회에는 공무원이 주민 대표로 활동하는 등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정 선수들이 뛰고 있었다”며 “선례도 판례도 없는 송전선로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주민이 승리한 것은 한전의 주민 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가 허울뿐이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어갈 게 아닌 지금부터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을 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읍내사거리에 지역민들이 내건 송전(탑) 선로 경유 반대 현수막. 2025.01.14 /서성일 선임기자
주민 측 소송대리인 지자람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계획실시승인을 받기 전 법원이 한전의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문제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며 “본안 소송을 위해 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가처분 사건에서 주장했던 사유들을 토대로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