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지난 3일 경호처 압수수색 착수를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대기하다 떠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검찰의 거듭된 반려에도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 경호처 책임자인 김 차장을 구속해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서울서부지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세 차례 반려한 뒤에도 구속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특수단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를 신청하는 등 불복 절차를 밟거나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관철하려는 목적은 ‘비화폰 서버’ 등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 확보란 분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미 여러 차례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의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근거로 특수단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다. 그런데 경호처의 책임자는 수사 대상인 김 차장이다. 앞선 압수수색에서 경호처가 제출한 불승낙 사유서도 김 차장 명의로 작성됐다. 김 차장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사임하면서 경호처를 이끌고 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이 계속 직무를 유지하면 압수수색이 성사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김 차장은 특수단에 체포됐다가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석방됐다.
김성훈 차장 놓고 수사 경쟁 재연되나…영장 반려·조사 시간 놓고도 갈등
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포기하지 않는 데는 검찰과의 수사 주도권 싸움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이어진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김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2차 조사를 벌였다. 특수단이 수사하고 있는 김 차장을 검찰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물론 검찰도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에 따라 김 차장에 대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은 또 있었다. 특수단이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해 3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갔을 때 서울서부지검 한 검사는 특수단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 당시는 김 차장 측 변호인이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특수단 수사관들은 ‘갑자기 검사가 왜 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하며 의아해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기자에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 사유로 든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자신들의 입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수단과 검찰은 김 차장을 조사하는 시간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검찰이 오후에 예정된 김 차장에 대한 조사 시간을 오전으로 변경했는데, 특수단이 김 차장을 조사하기로 예정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특수단 내부에선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이 나왔었다.
실제로 검찰은 특수단이 지난해 12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직후 김 전 장관에게 연락했고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다. 경찰의 영장 신청 내용을 보고 출석을 유도했다는 의구심을 일으킨 대목이다.
다른 특수단 관계자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구속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다. 비화폰 서버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