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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4분 만에 탄핵심판 또 중도 퇴정···형사재판에서는 ‘침묵’

입력 2025.02.20 15:35

수정 2025.0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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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인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인 20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가 4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약 70분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이어 문 대행이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났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 출입문 앞에서 정상명 변호사와 몇 마디 나눈 후 밖으로 나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던 중 발언 기회를 얻고 “(윤 대통령은) 총리께서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는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봐서 퇴정했다”며 “(재판관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9차 변론에 불참했다. 변론 시작을 앞두고 헌재에 도착했으나 참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전 변론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을 상당 시간 지켜본 후 일부 증인이 나올 때만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발언하지 않았고 재판은 약 7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10차 변론을 연기해달라는 기일변경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0차 변론에서 헌재는 한 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차장은 ‘체포조 메모’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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