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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취소 이유 없어”

입력 2025.02.20 16:23

수정 2025.02.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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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기각된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반발해 항고장을 함께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취소를 요청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으므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도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었다. 각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존 구속취소 청구는 영장 없는 불법체포를 주된 이유로 했다”면서 “이후 밝혀진 불법 공소 제기, 불법 구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견 등을 모두 종합해 오는 27일 공판 준비기일에 맞춰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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