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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궤변’ 끝까지 다 탄핵된 헌재 변론, 파면 뿐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윤석열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20일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총 16명의 증인신문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내란 사건 피의자들의 검찰 진술 조서를 통해 윤석열의 궤변은 족족 탄핵당했고,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넉넉히 입증되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한 계엄 포고령 1조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 그 자체다. 윤석열은 이 위헌적 조항에 근거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조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검찰 진술에 대해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고,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전화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14~16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해듣고 받아적은 뒤 보좌관에게 정서시켰다고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의는 실체적·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이틀 뒤에 ‘무역의날’ 행사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거기에 대신 좀 참석해달라거나, 그런 말을 들은 것 같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이므로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주장과 달리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진다고 본 정황이다. 한 총리는 “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윤석열은 이날 “여인형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 위치확인을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홍 전 차장이 뭘 잘 모르는 사람 부탁을 체포 지시로 엮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이 “싹 다 잡아들여” 지시를 받고 체포를 시도한 걸 ‘동향 파악 시도’로 축소하고, 12·3 내란의 핵심 인물인 그를 ‘뭘 잘 모르는 사람’으로 깎아내린 것이다.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다.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이 아니라 ‘실행용’이었음을 보여주는 증언·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윤석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내내 국민을 기만했다.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양심과 예의도 아니고, 파렴치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그날의 진실을 궤변과 책임 전가, 모르쇠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윤석열에게 남은 건 헌재의 파면 결정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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