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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페트병, 재생 원료 의무화

입력 2025.02.20 20:25

수정 2025.02.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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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0톤 이상 생산 기업에

환경부 ‘10% 사용’ 입법 예고

코카콜라 페트병, 재생 원료 의무화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생수나 비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오는 4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 재료를 연간 1만t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합성수지·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 의무적으로 재생 원료를 3%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재생 원료 사용 페트는 일반 플라스틱 페트보다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 등으로 수요가 없어 대부분 수출돼왔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 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코카콜라, 환타, 칠성사이다, 펩시 등 음료는 재생 원료를 사용한 페트병에 담긴다. 개정안은 2026년 1월1일 업체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를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 원료 이용 목표율도 3%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등은 페트병 생산에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에 재생 원료를 25%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비중을 2030년 30%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2030년까지 페트 생산에서 재생 원료 이용 목표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재생 원료 의무 사용 대상자는 ‘연간 1000t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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