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구제자금 분석한 뒤
하반기 특별법 개정안 마련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정부·국회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를 재추진한다. 정부와 기업이 피해구제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2022년에도 시도했다가 무산된 경험이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흘렀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면서 “도의적·법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집단합의에 필요한 구제자금을 분석한 뒤 하반기에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28명이다. 피해자들은 기업 상대로 소송을 추진했지만 승소나 합의에 도달하기 쉽지 않았다. 2022년 집단합의가 추진됐으나 합의금 총액과 기업 간 분담비율을 두고 이견이 나오며 무산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해 정부가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안전성을 공표했다며 피해자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합의를 원하는 피해자는 정부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를 통해 조율하고, 합의 미신청 피해자는 현재처럼 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재원은 기업과 분담해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전보다 진일보한 접근이라면서도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다수가 참여하는 집단합의는 합의금 수준이 낮아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