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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도들 “XX, 문 다 부숴야 하나” 판사 색출…방화도 시도

피고인 63명 공소장 보니

기름 뿌리고 종이에 불붙여
다수는 현장 통제 경찰 폭행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법원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판사실 문을 하나씩 부수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폐쇄회로(CC)TV 등 법원 장비와 물품을 다수 파괴하고, 라이터 기름을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해 방화 시도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서부지법 난입 피고인 63명의 공소장을 보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49명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19일 오전 3시쯤 법원 후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들 중 일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형사단독 판사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들은 해당 판사를 찾지 못하자 “XX 문 이거 다 부숴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지,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 “문 XX 발로 차버리자” 등의 말을 주고받으며 흥분한 채 수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원 물품을 파괴한 데 그치지 않고 방화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직실로 들어가 CCTV 모니터를 뜯어냈고, 당직실에 있던 전자레인지와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을 파손했다. 1층 출입문 앞에 있던 철제 차단봉으로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부쉈고, 벽돌 등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외벽을 발로 차 손상했다.

한 사람은 법원 7층까지 올라갔다가 빠져나와 법원 후문 옆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2통을 사서 돌아왔다. 그는 1통에 구멍을 뚫은 다음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법원 건물 안쪽에 뿌렸다. 그러고는 불붙인 종이를 던져 불을 내려고 했으나 불이 기름에 옮겨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다수는 경찰을 폭행하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문에 법원에 왔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선 행위로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혐의도 받는다.

한 명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 지난달 18일부터 발부 이후인 19일 오전 5시50분까지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은 평화시위를 촉구하는 경찰을 향해 “야, 너희들은 개야, 짖으면 짖고 물라면 무는 개”라며 조롱했다. 이들은 경찰에게서 빼앗은 경광봉이나 방패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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