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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압수수색···‘계엄 사전모의’ 의혹

입력 2025.02.21 09:49

수정 2025.0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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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지난달 2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건물. 정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지난달 22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건물. 정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 안에 있는 원 본부장 사무실은 군사시설이라 공수처는 자료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공수처는 이들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방부는 “12월2일 정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명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보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보고받거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달 23일 원 본부장을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수단은 지난 12일 원 본부장을 포함한 군 관계자 6명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증거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원 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하고 문 전 사령관 등 정보사가 참여한 ‘제2수사단’ 준비에 원 본부장이 참여한 의혹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제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하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한다며 꾸린 비선조직이다.

정보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의 예하 부대로, 국방정보본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지난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현 국가안보실장)은, 부하인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과 맞고소전을 벌인 문 전 사령관 인사조치를 검토했으나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백지화됐다. 문 전 사령관이 유임되는 데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김 전 장관과 친분이 깊은 노 전 사령관이 인사 영향력을 활용해 문 전 사령관 등을 계엄 실행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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