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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 내용 확보…“체포 방해 혐의 추가 입건”

입력 2025.02.21 11:14

수정 2025.02.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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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정황을 파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고발당해 ‘형식적 입건’된 상태였는데, 최근 수사로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수단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경호 구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라”고 답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들은 보안성이 뛰어난 미국의 메신저 프로그램 ‘시그널’을 통해 연락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혐의에 대해 사법 절차가 계속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단은 경호처를 이끄는 김 차장에 대해 지난달 19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체포영장 집행 방해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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