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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참사 박순관 대표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5.02.21 14:59

수정 2025.02.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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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대표 측은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된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다. 박 대표에 대한 보석이 인용되면서 그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안내서를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박 대표 측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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