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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공익신고자 인정에…1공수여단장 “계엄해제 의결 직전까지 위법한 명령 내린 책임 있어”

입력 2025.02.21 18:09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의 4차 청문회에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부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예하 지휘관들에게 목적을 말씀하지 않고 위법한 현장에 투입했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전까지도 그러한 행동을 할 것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21일 국회 청문회에서 “곽 전 사령관은 중간에 한 번도 중지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여단장은 “제가 어제 (곽 전 사령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공익신고자)로 선정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와 관련된 논의도 봤다”며 “이건 육군의 기풍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자 제도를 적용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선 우리 군 차원에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국회와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다. 국민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불이익 조치의 감면’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여단장은 이날 “지휘관은 자신이 한 명령에 책임을 지고, 부하는 ‘명령에 따른 우리가 상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야 부대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지휘관은 선장으로서 자신의 부하들이 물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저는 제 부하를 그렇게 하겠다. 제 상관이었던 분은 제가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여단장의 발언은 사령관인 곽 전 사령관이 부하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만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으려 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신고로 판단해 송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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