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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리고 119구급대원에 발길질한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2.23 09:07

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소방대원까지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택시기사가 요금을 계산하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며 발로 구급대원의 다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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