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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촬영’ 집유 황의조, ‘기습공탁’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 돼

입력 2025.02.23 11:43

수정 2025.0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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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 의사 없다’는 피해자 의견 무시

불법 촬영 유포서 “황의조 피해자” 판시

‘영상통화로 여성 녹화’ 무죄 대법 판례 영향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에 대해 법원이 황씨의 ‘기습 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피해자는 이 형사공탁금에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 촬영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황씨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냈다. 황씨 측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된 형사공탁은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감경인자로 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손보는 흐름과 배치된다. 양형위는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한 공탁이 죄를 줄여주는 감경 요인이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양형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형위 심포지엄에서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 없는 공탁은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선 안 된다”는 다수의 의견도 나왔다.

피해자는 황씨의 형수가 불법 촬영물을 무단으로 퍼뜨려 2차 가해에 시달렸다.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로 황씨의 형수는 1·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에서 황씨를 “피해자”라고 명명했다. 이 판사는 “황씨 자신도 이 범행의 피해자이고 가담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며 “제3자가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상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 사건은 지난해 10월 “직접 상대방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 하면서 영상을 저장·녹화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영향을 미쳤다. 이 판사는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피해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황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촬영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기습공탁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한 것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가해자를 법원이 용서한 것’으로, 피해자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며 “‘불법촬영 범죄’에서 제3자에 의한 유포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것 역시 법원의 양심과 인지능력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와 황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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